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의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